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기계 노동자 29명이 "체불임금 5억3000만 원을 달라"며 대구시 건설 본부에서 농성하다가 3일 낮 12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발주처인 대구시 건설 본부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고 농성에 들어갔던 조합원 29명이 농성 9일 만에 전원 연행됐다"며 "연행자들은 현재 대구 중부, 달서, 성서, 수성경찰서 등에 이송된 상태"라고 밝혔다.
낙동강 45-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5억3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85%가량 진행됐지만 대구시가 총 공사금액 258억 원 중 97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탓이다. 발주처인 대구시는 "하청 건설사가 다른 현장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29일 "올해 상반기 내에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임금체불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설기계 체불근절 대책'과 전면 배치된다"고 항의했다.
건설노조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자, 세금을 들여 짓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벌어졌다"며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의 심지에 불을 붙인 사건인 만큼 이번 연행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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