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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외통수', 상속분쟁하다 비자금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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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외통수', 상속분쟁하다 비자금 드러나나

이건희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안 남아"

형제와 유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결과, 약 4조5000억 원대의 차명 자산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차명자산에 대해 삼성 측이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었다.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리적 오류가 지적됐다.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부가 이병철 유산"이라고 전제하는 순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게다. (☞관련 기사: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부가 이병철 유산이라고?)

당시 특검 및 법원은 삼성 측 해명을 인정하고 넘어갔다. 이로써 이건희 회장 일가 및 가신 그룹이 차명으로 관리해 왔던 자산이 회삿돈을 빼돌린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은, 적어도 사법체계 안에서는 무시됐다. 이건희 회장에게 횡령이 아닌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된 것은 그래서였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 등 삼성 비리에 정통한 제보자들은 삼성 측 해명을 부인했다. 차명 자산 가운데 상당 금액은 비자금이라는 주장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김용철 변호사 등이 "도둑에게 장물을 준 특검"이라고 지적했던 이유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이 회장의 맏형인 이맹희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지난달 30일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대회장 유산 중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다 처분했고 지금의 주식은 이 회장이 매입한 것이어서 상속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 측 주장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유산을 처분한 뒤 남의 이름으로 사들이고 뒤늦게 실명전환하는 등 쉽게 설명하기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 주장이 맞다면, 적어도 차명으로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만큼은 비자금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특검 수사 당시 주로 쟁점이 된 것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떠오른 문제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이다. 따라서 삼성 측이 유산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옹색하다. 2008년 당시, 삼성 측이 삼성생명 차명주식만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유산이 아니라고 밝힌 사실이다. 그렇다면 차명 자산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횡령 및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해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드러나리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 씨 등은 지난 2월 선대회장이 물려준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독차지했다며 자신들의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 824만주와 더불어 삼성전자 주식 20주 등을 우선 청구했다.

▲ 2008년 특검 수사 직후, 경영퇴진 선언을 하는 이건희 회장. 그는 곧 이 선언을 번복했다. 특검 수사 당시, 다양한 비리 의혹에 대해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측이 내놓은 해명들이 형제 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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