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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민자 자녀가 군 입대하면…"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미국 <1>

2000년 미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이민자수는 전체 미국 주민(약 2억 8100만 명) 9명 중에 한 명(약 3100만 명)이고 저임금노동자 5명 중에 한 명을 차지한다. 이주아동은 5명 중에 한 명이고 저소득층 자녀 4명 중 한 명이 이주아동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5명 중에 한 명은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며, 460만명의 아동 부모 중 한쪽은 미등록 이민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전체 이민가정 자녀의 27%를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300만 명)미국 시민권자이며(미국출생자) 나머지는 미등록상태이다.

2008년 현재 부모 중 한 쪽이 이주배경을 가진 17세 이하 이주아동은 1630만 명이었고 7천만명의 17세 이하 미국 아동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만5000명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많은 아동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교육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미국 내 거주하는 취학연령의 아동들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

미국의 공교육 제도는 연방법인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에 기초,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년간 학령기 아동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54년 미 연방 대법원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case)' 판결을 통해 인종에 따른 입학차별을 폐지했다. 그 후 1965년 제정된 초등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매 5년-7년 마다 개정돼왔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법률은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Public Law 107–110)으로 불리고 있다. 낙제학생방지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타이틀 I은 연방정부가 각 지역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내용으로 각 교육기관에 속해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수에 따라 액수를 결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정 자녀를 포함한 빈곤층 학생들에게 추가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성적에서 동급생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이틀 III은 영어미숙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미숙학생(해외출생 이주아동 혹은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자녀)이 영어에 숙달할 수 있도록, 또 그 결과로 다른 영어숙달 학생에게 기대되는 만큼의 학업성취를 이뤄내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하는데 있다.

② 이주아동의 체류자격과 공교육

1982년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한 교육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방법원 판결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금지는 미국 14차 수정헌법의 동등한 보호조항(각 주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하였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립학교 취학 거부는 이주아동 부모의 법적 신분에 근거한 부당한 처벌로 간주된 것이다.

이 판결이 연방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각 학교들은,
- 미등록 신분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 거주자격의 결정시 미등록 이주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처우할 수 없고,
- 학교 접촉 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 학생이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밝히거나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 학생이나 부모의 미등록 신분을 밝혀도 되는지 문의할 수 없고,
-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내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체류자격, 인종,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교육기관에만 해당하며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입학문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자책임법' 505항은 미등록이민자들은 거주하는 주의 거주자격에 근거하여 고등교육기관 입학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주(state)법으로 규정하던 거주자격 문제를 연방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2001년 '캘리포니아 주 내 불법체류신분 학생을 위한 학비경감법(AB 540)'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최소 3년 이상)를 마치고 공립 고등교육기관(커뮤니티 컬리지, 시립 및 주립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in-state) 등록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주민 등록금을 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2008-2009년도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주민에게는 과목당 20달러인 반면 타 주민의 경우 과목당 173달러로 약 9배 정도 높고, 주립대의 경우 주민은 약 8천 달러, 타 주민 학생은 2만8천 달러나 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은 학비의 부담, 졸업 후 진로의 불투명 등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된 DREAM 법안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③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과 체류 합법화를 위한 DREAM 법안

현재 미국내 미등록이민자수는 약 12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16%, 약 2백만명이 미등록아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약 6만500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해도 대학의 높은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 연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학생 융자나 사학 기금의 장학금 신청이 어렵고, 학비를 벌기 위한 구직활동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미등록 상태의 이민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형식상 대학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비싼 학비가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3년부터 '외국인청소년을 위한 개발, 구제와 교육법(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약칭 DREAM ACT 드림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1996년의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자책임법을 수정,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 청소년들의 퇴거를 중단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state)의 권한을 회복시키고 이민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연방법안으로 마련된 DREAM 법안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이민자 자녀들에게 군대 복무나 대학진학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현재 소개된 법안의 주 내용은 그 대상이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하여 의회 입법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만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졸학력인증서를 받고 전문대나 대학교 입학자격을 얻을 경우 조건부 합법체류자격인 6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주고, 그 후 6년 이내에 전문대 이상을 다니거나 미국군대 2년 이상 복무하고 훌륭한 품성이 증명되면 정식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 해도 체류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 추방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수차례 상, 하원을 통해 소개되었고, 상원에서는 2007년 10월 24일 기대 속에 법안 심사 표결에 붙여졌으나 8표가 모자라 입법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2009년 3월 상, 하원에 각각 재 소개된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계별 이민개혁 방식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국방예산지출안에 포함되어 2010년 9월 21일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56, 반대 43으로 법안통과 최소 마지노선인 60표를 못 채우고 부결되었다.

2011년 5월 11일 상원에 이 법안이 재소개되었으나 여전히 계류중인 반면 2011년 10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드림법안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신분(불법체류)의 대학생들이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약 2,500명이 추가로 주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방 드림법안이 일정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서류미비 대학생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학비 지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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