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말 안 통해서 수업 못 듣는 아이 없게 하려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말 안 통해서 수업 못 듣는 아이 없게 하려고…"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해외 사례 : 일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990년에 100만 명을 넘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등록 외국인 수가 221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령기 아동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까지 아동인구는 2008년 말 현재 22만1336명이며 국적별로 한국ㆍ조선 국적의 감소와 중국, 브라질, 필리핀 국적의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은 일본헌법(1946년 제정)과 교육기본법(1947제정, 2006개정)을 따르고 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에서 정한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은 자신의 보호아래 있는 소년과 소녀들에게 법이 정한대로 일반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6년제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기본법은 제4조 에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의무가 일본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체계에 이주아동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나 교육기관의 재량으로 이들의 취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주아동의 공립학교 취학은 외국인 등록과 주거지 확인만으로 가능한데 외국인 등록으로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지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입관법)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신고 규정(제62조 '통보'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취학을 묵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은 사면보다 개별심사에 의한 재류특별허가를 받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뿐 아니라 재류특별허가로 인한 미등록 이주민은 물론 사회적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재류특별허가 방향"에서 검토되는 예 가운데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생하고 10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는 소학교, 중학교에 재학한 친자식을 동거하여 감호 및 양육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불법잔류임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고, 또한 해당 외국인 부모자식이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가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일본의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 변경은 일반사면 등의 방법이 아닌 개별 심사에 의한 재류특별허가에 의존하고 있다. 재류특별허가를 통해 재학중인 아동의 교육권과 그 부모의 체류를 보장받았던 사례로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등록 이주민(이란 국적) 17가족과 3명(총 64명)이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하여 재류허가를 요청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가족 42명이 합법체류의 길을 연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내 취학아동이 있는 미등록 이주민 가족에 대한 특별 체류허가는 일반적 규정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임시조치"였으며, 특별 체류허가의 기준은 자녀가 13세 이상(중학생)이고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가족이 대상이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공교육에 이주아동을 포함시킬 의무는 없으나 주거지 확인만 가능하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체류자격 문제로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는 없었다. 간혹 미등록 이주민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이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사카에서는 이런 경우 교사가 교직원노동조합이나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와 NGO 등에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일본 입관법이 규정한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를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해석하게 된 계기는 2000년 전후였다. 법률개정을 통해 올드커머 후손인 중국인 2,3세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본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이들이 대량 적발되는 사례가 생겼다. 실질적으로 재류자격이 없는 아동들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들을 강제송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교사들이 재학아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주아동의 학교진입 후 지원책을 살펴보면, 문부성에서 정책적으로 일본어담당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일본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한다. 학생 수에 따라 교사 수와 예산이 결정되며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은 일본어능력시험 후 수준에 맞게 교사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 학급배정은 예전에는 3~5세 낮춰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나이에 따라 학급을 배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는 문부성 예산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모국어 교사를 시간단위로 고용, 파견하여 어느 정도 가르친 후 일본어 담당교사가 파견된다.

니케이진 집중거주 지역인 요카이치의 경우, 초기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수업에 들어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학교에 다닌 후 정규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학교는 초기대응만 3~6개월 동안 진행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다니도록 되어 있다. 오사카시에는 중점학교가 있는데 오사카시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당 초, 중, 고에 대응하는 3개의 학교를 두어 총 12개의 학교가 있다. 오사카시에는 재일한국인은 많지만 뉴커머 자녀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 개별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센터학교를 두고 일본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와서 가르치고 있다.

이주아동의 학습능력 판단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모국어로 된 시험을 보는데 모국어로 교육을 받았을 때 가능한 학습능력과 그 능력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수준에 맞는 일본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언어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