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통보의무는 인권침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침해구제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에게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62.1%, 36명이 몰랐다고 응답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나 고위직 교육공무원은 없었다. 심지어 법무부조차 교육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적이 없다고 하나, 교사들은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껄끄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실제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규정이 법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사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아동의 교육권과 자신의 의무를 놓고 잠시 고민하게 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미등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상충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통보의무는 이주아동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교사들은 아동이 미등록체류자일 경우 추방당할 우려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도 했으나, 만약 어른이라면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비자 없는 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급한 물품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연락해 달라는 자녀의 전갈을 듣고 두려워, 이주민지원단체에 대신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은 미등록 상태인 학부모가 단속을 당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때조차도 적절히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부모가 단속되어 홀로 남겨지거나, 계속되는 단속으로 위축된 학생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단속, 추방되어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질 경우에도 부모는 담임교사에게는 물론 아동에게조차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홀로 남겨진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가 체계안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보의무에 관하여 지역교육청의 대처는 다양했다. '아예 내용을 모른다', '비자가 없어 아동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통보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교육할 수 없으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범죄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실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합하면 각급 교육청 담당자들은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해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육현장에서는 통보의무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17일 '미등록체류 아동의 중학교 진학시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적용'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비자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의 학교입학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나 각급 교육청의 명쾌한 반응과 달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통보의무를 인지한 교사들이 긴장과 고민을 갖고 있음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생활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된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면책이 명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과 고민을 갖을 수밖에 없어 보였다. 교육공무분야와 같이 의무의 실현을 강제하기 힘든 특정 업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보 혹은 면제 조항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법무부에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유보 혹은 면제조항을 둘 것을 정책권고하였다. 2011년 6월, 이 정책권고를 법무부는 수용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 '불법사람은 없다'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녀교육은 심각한 고민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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