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됨에 따라, 보험료 정산 대상인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의 고소득자는 평균 17만 원을, 소득 하위 30% 저소득자는 평균 9000원을 이달에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4월 추가 정산보험료는 평균 14만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101원씩 부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상위 30% 고소득자에게는 1인당 평균 17만 원(사용자 보험료 포함 34만1000원)씩 총 1조406억 원(64.1%)을, 하위 30% 저소득자에게는 1인당 평균 9000원(사용자 보험료 포함 1만8000원)씩 554억 원(3.4%)을 걷는다.
하위 10%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금액이 149억 원, 환급금액이 21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440원(사용자 환급금 포함 6870원)을 돌려받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임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산대상은 전체 1110만 명이고 정산된 보험료는 총 1만6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16만 명에게는 1만8581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 명에게는 2345억 원을 반환한다. 195만 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1인당 추가 본인부담금이 13만1000원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정산금은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7.1일),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4.1일)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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