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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주르, 인테리어 강요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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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주르, 인테리어 강요 못 한다

공정위, 빵집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내지 못한다. 매장 리뉴얼 시 리뉴얼비용의 최대 40%는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과, 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 치킨업체 등 세부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공정위 새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을 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출범이 불가능하다. 공정위의 지난해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가맹점 폐업률은 12%에 달했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한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빼가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매장 리뉴얼 강요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됐다.

공정위는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금지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5년 내 리뉴얼이 가능하다. 매장 확장이나 이전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 20%를 부담토록 했다.

비단 제빵분야뿐 아니라 가맹사업 상당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확장,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를 막은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따라 '리뉴얼 강요'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 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힘의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보다 강한 만큼,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강요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리뉴얼 요구 거부를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등 2개 제빵, 제과 분야 가맹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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