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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낙선대상자 34명, 그들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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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낙선대상자 34명, 그들은 누구?

의료시민단체, 낙선운동 선언…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3일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19대 총선 심판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지지활동을 하거나,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입법 발의한 18대 의원 중 총선출마자인 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낙선 대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한 상업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심판대상 명단에 1위로 이름을 올린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세 차례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했고, 영리병원설립 법률이 철회되자 대체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 올랐다. 손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찬성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전재희 새누리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인천 연수구) 또한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이 가운데 영리병원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밖에도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28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이 낙선 대상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지만 강창일, 김재윤 등 제주도 내 국내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한 정부 법률을 지지했던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집권 내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1%의 병원자본과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재벌 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애쓰던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되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발표한 낙선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권성동(강원 강릉),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을동(서울 송파병), 김정(서울 중랑갑), 김태원(경기 고양덕양구을), 김태환(경북 구미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숙미(부천 원미을), 신영수(경기 성남 수성구), 심재철(안양 동안구을), 안효대(울산 동구),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을), 윤상현(인천 남구을), 이진복(부산 동래),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갑),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전재희(경기 광명을),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원진(대구 달서병), 홍사덕(서울 종로),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우여(인천 연수구)

자유선진당 : 권선택(대전 중구), 변웅전(비례4번), 이재선(대전 서구을), 임영호(대전 동구)

무소속 : 유성엽(전북 정읍), 이명규(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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