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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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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

盧정부 감찰과 MB정부 사찰, 어떻게 달랐나?

민간인 불법표적사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감찰을 묶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언론인들은 이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2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언론노조는 "2619건의 사찰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분명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을 보면 친노, 반MB, 반이상득, 호남출신 공직자, 비판언론인 등 정권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표적 사찰"했음이 드러난다며 "청와대가 급히 물타기에 나섰지만,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노무현 정부 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찰의 심각성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set KBS뉴스9> 방송화면

실제 관련 보고서를 훑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보고서와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보고서는 그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전 정부 시절 보고서는 경찰의 상시적인 첩보수집과 언론의 관련 사건 보도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내역이 짙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인 '서울광진署, 보도사건 확인결과보고'를 보면 사건의 경찰 담당자와 피의자 등의 신분이 적시되고 사건 조사 경과를 상세하게 보고한 후 언론이 후속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첩보 동향이 기록돼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첩보수집 내역이 기록된 '0103 현대차 전주공장' 보고서의 경우,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 근무제 찬반투표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감시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상시적으로 시민단체, 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도를 넘는' 사찰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보고서는 사찰 보고서가 감시 대상이 '좌파냐 아니냐'를 가리려는 데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공직자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정부 보고서에는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가 권모 전공노 부위원장을 '불법 노조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 처분한 데 대한 보고서인 '전공노 부위원장 비위관련 조치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대상자는 '내가 한 집단행동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보다 나아'라며 대정부 비난"을 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엄중문책 경고"를 지시했다는 후속조치가 설명돼 있다. 통상적인 감시 보고서 기능을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의 언행을 기록하고, 그 공무원을 엄벌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설명대로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까지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조와 다수 누리꾼은 2008년 촛불집회 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 대상이 됐다.

언론노조는 "MB정권은 임기 초기부터 국정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며 "사정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언론노조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언론장악 지휘 등 불법행위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 수사방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적 중대범죄"라며 "MB정권의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자 원칙론과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의 물타기식 발뺌 발언이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이다, 나도 피해자'라고 말한다"며 "도청, 미행, 감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문제를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굶주림만 해결하면 민주주의야 무시해도 된다'는 그의 아버지의 정치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기우(杞憂)인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노조 관련 사태에 대한 보고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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