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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CCTV' 감시 사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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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CCTV' 감시 사태 논란

KBS 새노조, 사측 비판 "명백한 범죄"

YTN에 이어 KBS에서도 사측이 폐쇄회로TV(CCTV)를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KBS 새노조는 노조의 활동 상황을 CCTV가 촬영한 사진자료를 배포하며 "사찰을 통한 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KBS는 연구동 방호를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 연구동을 향한 CCTV를 설치했다. 과거 국회의원 사무실이었던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회의실, 각종 기술실뿐만 아니라 새노조 사무실이 있다.

이전에도 '노조 사찰 수단'으로 지적받아 온 CCTV의 감시 방향은 최근 파업을 전후해 평소 향하던 연구동 주차 공간에서 새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연구 관리동 현관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한 새노조의 비판 성명이 보도되자, 최근 KBS는 다시 원래 위치로 CCTV 방향을 바꾸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새노조는 "엄연한 사찰과 명백한 범죄"라며 "일반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국가기간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감시 논란을 빚었던 YTN 사태와 비슷한 일이 KBS에서도 발생한 셈이다.

KBS 측은 "범죄 예방과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새노조에 도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주면 CCTV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 KBS의 CCTV에 잡힌 KBS 새노조의 활동 내역. ⓒKBS 새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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