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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크라상 불공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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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크라상 불공정행위 조사

인테리어비 강요 정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1위 파리크라상의 가맹점 대상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였다. 연초 공언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본격 조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20일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의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조사관을 파견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전날(19일)에는 경기 성남의 파리크라상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조사관 20명을 파견해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테리어비 관련 조사에 대한 보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들과 33~39㎡(10~13평)가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후, 5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 재시공, 매장 확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거액을 투자한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위해 추가 임대료와 권리금,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SPC 측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를 비롯해 그간 약자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리크라상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보유한 SPC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카페, 파스쿠치 등 11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시장 매출의 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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