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사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미국 국적자인 조사무엘민제(42) 대표이사를 국민일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ㆍ씨티에스 지부(위원장 조상운)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13일 오전 국민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조사무엘민제 대표를 국민일보사 회장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사장ㆍ발행인에는 김성기 이사를 승진 보임했다. 또 정관을 변경해 앞으로 조 회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맡도록 했다.
발행인을 맡았던 조용기(76) 전 회장(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은 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국민문화재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외국인을 신문사 대표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문법을 이 회사가 위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유권 해석에 따라 국민일보사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발행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신문 발행 정지를 결정하거나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문화재단은 상법상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장직으로 조 대표를 승진시키는 사실상의 '꼼수'를 썼다는 게 국민일보 노조의 지적이다. 조 대표의 사내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 위반 내용을 피해가도록 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사회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성명서를 내 "이사회는 조 사장을 회장이라는 더 막중한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정관을 개정해 조 씨에게 이사회 의장까지 맡겼다"며 "조 사장의 대리인으로 실권이 없는 김성기 씨를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김 사장에 대해 "임단협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조 사장을 대리한 인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사장의 의견을 대신 실행했다"며 "조 사장 일가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허수아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의 국민일보사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는 결과가 됐다고 국민일보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이사회 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2006년 <국민일보>를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모든 명분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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