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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료 "이어도 순찰범위 포함"…EEZ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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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료 "이어도 순찰범위 포함"…EEZ 분쟁 재점화?

외교부, 중국대사에 '수용 불가' 방침 전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중국 관료의 관할권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에 관할권 주장 수용 불가 방침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에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불러 류 국장의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김재신 차관보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에서도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 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류 국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 측의 EEZ에도 포함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이어도)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쑤옌자오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퉁다오(童島)에서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한 국가의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의 범위)가 중첩되는 곳이다. 한중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수역의 중간을 경계로 획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륙붕이나 이어도 인근의 어업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관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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