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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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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부채 초과가 이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전날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은 5월10일로 정해졌다. 파산관재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예보는 향후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 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채초과액이 1천120억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28.48%에 이르러 작년 4월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관리인이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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