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는 15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 최고위원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의 광고를 방송한 KBS 2TV, MBC, OCN, 채널CGV 등 4개 방송사에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의견제시'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되며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부러진 화살'을 소개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무비스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무비스타'는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작을 비교해 소개하면서 문 후보의 얼굴, 목소리를 노출시켰다.
심의위는 아울러 용띠 배우들의 영화 출연 현황을 소개하면서 '부러진 화살'에 출연한 문 후보의 얼굴·목소리를 노출한 KBS 2TV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심의위는 개그프로그램 '개그시대'의 한 콩트 코너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종편 채널A에도 권고를 내렸다.
또 부산지역 후보의 가상 대결을 다루면서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은 JTBC의 '뉴스10'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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