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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형 선고' 유인태 전 의원, 38년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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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형 선고' 유인태 전 의원, 38년만에 무죄 판결

법원 "긴급조치 위반은 범죄 안 돼…폭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64) 전 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일부 관련자들이 범죄를 시인한 것은 폭행과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이듬해 4월까지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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