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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한숨 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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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한숨 쉬는 이유는?"

['MB감세'의 그늘] "감세 이후, '서울-지방' 격차 더 벌어져"

-'MB감세'의 그늘
☞①"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 해"
☞②"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
☞③MB '논현동 자택',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지자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많은 복지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환영할 일임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비 지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는 올해에만 3700여억원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확대에 추가로 35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한해에 수천억원의 추가 지출은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최근 조승수 의원(통합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제출받은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08~12년간에만 22조 9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줄어드는 22조 9천억원 중 종부세 감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10조 3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8조 4천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가 4조 2천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1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08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임기동안 61조 1천억원의 국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소득세 15조 4천억원, 법인세 26조 6천억을 포함해서 내국세가 43조 7천억원 줄어들고 종부세는 5년간 10조 3천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단행한 직후였던 2009년에 예산정책처가 감세규모를 90조원으로 추산했던 것 비해 1/3가량 줄어든 액수인데, 이는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던 방안이 철회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0%로 내리는 안이 22%로 조정됨으로써 당초보다 감세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표1> 2008년 감세개편에 따른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주: 2008년 감세정책과 이후 연도의 세율인하 관련 정책변경만 반영.
NABO 추계치를 기본으로 하되, 종부세 세수효과는 기재부의 2009년 세수추계치를 원용)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은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자체의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국세지만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 종부세가 줄어들면 그 금액만큼 지방재정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세 중에 하나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금액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세 중 종부세, 교통세, 교육세 등과 같이 특정한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세(이를 내국세라 한다)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감세로 내국세가 줄어든다면 19.24%만큼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이는 지자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MB 감세 중 10조3천억원의 종부세 감세액은 10조3천억원의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액 42조원은 그 10%만큼인 4조2천억원의 지방소득세 감소로, 43조 7천억원의 내국세 감소는 그 19.24% 만큼인 8조4천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서 현정부 임기동안 총 22조 9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표2 참조)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보됨으로써 원래 예상했던 30조2천억원에 비해 지방재정 감소규모에 비해 7조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표2> 2008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추계 (단위: 억원)


(주: NABO 추계치를 기본으로 하되, 종부세 세수효과는 기재부의 2009년 세수추계치를 원용)

지역별로는 서울이 4조 3천억원으로 감소규모가 가장 컸고, 경기, 경남, 경북은 2조원 이상, 전남, 강원, 충남, 부산, 전북, 대구는 1조원 이상, 나머지 시도도 수천억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감소액이 크지만 예산대비 감소비중은 지방 광역시와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 대구, 대전은 지방세입 감소액이 2009년 전체 예산의 15% 이상일 정도로 재정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일수록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고,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나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표3 참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지방교부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반면, 지방과 도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소득세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금수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많이 귀속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교부되는 제도여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교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을 보면 서울 2.7조원, 경기 1.1조원, 경남과 부산, 대구도 거의 1조원 가깝게 줄어든 반면,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은 5천억원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해서 지방소득세 감소액의 57%인 2조4천억 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경상도과 전라도, 강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도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08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자체별 세수 감소 추정 (단위: 억원, %)


(주: 1. 지역별 배분은 2009년 실제 배분율을 적용
2. ( )의 값은 2009년 지자체별 예산총계규모 기준 지방세입 감소분 비중)

부동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종부세 감세가 지방재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상당 비중을 고소득층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결국 MB 부자감세의 직격탄을 지자체가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그래서 22조9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보육비 지원 확대에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돈 문제 때문에 4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인상할 수 있었고, 서민부담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결국 복지가 돈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복지확대도 꿈일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후로도 상당 기간동안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건이라면 중앙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 감세철회와 부자증세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프레시안 (조형·사진 = 손문상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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