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2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접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로써 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PCS 가입자 900여명이 2G서비스인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데다,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가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차례 유보했다가 작년 말부터 2G망을 철거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고자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폐지승인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선고 때까지 사업을 폐지할 수 없게 승인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 법원은 2G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줘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는 지난달 3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2G망의 1.8㎓ 주파수 대역에서 4G LTE 서비스를 시작해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물론, 본안 소송인 PCS사업 폐지승인취소 소송은 남아 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설령 KT가 패소해도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