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매각건을 별개로 끌고 가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성립하고, 계약에 따라 론스타는 거액의 계약대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무효… 외환은행 매각 중단해야"
25일 조영택, 강성종, 박병석, 박선숙, 신건, 우제창, 이성남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도 없이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론스타가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을 한)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 당시 금감위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승인한 꼴"이 된다며 "은행법 16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9월 26일 승인 이후 산업자본이 됐다 하더라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경제개혁연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오랜 기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추적해 온 시민단체, 학계가 강조해 온 내용과 같다. 이들은 그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에 위치한 피조사자 신분임을 강조해 왔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법규위반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취소 내지 무효사유"라며 "(금융당국에)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적법한 승인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될 시 이번 안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론스타 관련 간담회에서 한명숙 대표의 모두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야권의 이와 같은 압박에 반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되, 별도의 행정조치는 내리지 않는 나름의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개혁연대가 정부와 오랜 소송 끝에 얻어낸 과거 인수승인 당시 정부의 심사 자료에 관한 의혹을 공개한 마당이라, 더 이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입장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정부가 승인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론스타의 불법성을 정부가 인정하고서도, 정부가 사실상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대금 3조9000억 원을 챙기게 된다.
더군다나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한다면, 금융당국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전범으로서 당장 책임논란에 휩싸이는 게 불가피하다. 그대로 금융당국이 기존 안건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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