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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요에 돈뜯기까지…종교계 복지법인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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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요에 돈뜯기까지…종교계 복지법인의 그림자"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②] 정년·승진·임금 차별…"복지사는 봉인가"

-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0년차에 '알아서' 사표 내는 이유는…

경기도의 한 장애아동생활시설에서 11년째 일하는 박순영(가명·51) 씨.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11명을 담당하는 박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노래를 틀어달라거나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가 노래를 세 번 바꿔주는 사이, 고함과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익숙한 듯 우는 아이를 달래고 때린 사람에게 때려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

"아이 11명을 키우는 엄마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몸이 아픈 아이에게 시간 맞춰 약을 먹이며 박 씨가 말했다. 여기에 더해 휠체어에 이들을 옮기고 전반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몸이 불편한 생활자 옆에 사회복지사는 항시 대기해야 한다. 그만큼 노동시간이 길다. 두 명이서 일주일마다 맞교대로 일하는데, 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근무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다. 누군가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꼬박 잠도 못 잔다. 연장근무도 많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시간 외 근무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70~80시간씩, 많을 때는 90~100시간까지 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임금 책정 방식이 연봉제로 바뀌어서 국가에서 주는 연장수당을 36시간 만큼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발뺌하죠."

정년, 승진, 임금 차별…"정부도 법인도 발뺌 급급"

박 씨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대형 위탁법인이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일지라도 '법인직'인가 '국고직'인가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다. 법인직은 위탁법인이 직접 임금을 내고, 국고직은 국가에서 임금을 지불한다. 박 씨는 "같은 재단 아래서 국고직이 승진이나 급여에서 차별받는 게 서럽다"고 호소했다.

"국고직은 법인직보다 기본급이 한 달에 30만 원, 각종 수당까지 합친 임금은 1년에 360만 원~500만 원 더 낮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문제죠. 사측이 격려금 명세서를 봉투에 밀봉해서 법인직에게만 전달할 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사무직이 아닌 보육직은 정년에서도 차별받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 가이드라인'에서 사회복지사의 정년을 60세로 권고했지만, 박 씨가 일하는 법인의 '보육직 사회복지사'의 정년은 55세였다. "국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못 지키는" 사규에 분노한 보육직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권고해도 사측은 내부 규정을 들어서 정년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자이고, 고연령 육체노동자는 생활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더니 인권위에서 사측의 정년 규정을 차별이라고 판단했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보육직 전체의 정년을 하향 조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작은 승리' 끝에 결국 55세를 맞은 5명 중에서 12월에 채용된 2명은 지난해 정년이 연장됐다.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둔 나머지 3명은 복직할 수 없었다. 정년 연장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 씨는 "회사에 차별 문제를 호소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측이 내부 규정을 들어서 국가 정책을 가로막으면, 정책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회사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하소연해도 회사 사규가 우선이라서 어떻게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거면 정책은 왜 만듭니까? 정부든 회사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조용히 일만 하기를 원하죠."
▲ 장애인 재활 훈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납품하는 돈을 떼어가기도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일부 종교법인의 '삥 뜯기'

박 씨가 일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큰데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세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이용자들을 착취하는 일도 많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50인 미만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66%에 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노조 조직률은 3%에 불과하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영세 생활시설에서는 직원 인건비나 후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부를 정부에 올려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숫자를 조작해서 정부에 보조금을 더 타가기도 합니다. 이용시설도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업체에 납품하는 돈을 조금씩 떼어가기도 하고, 후원물품을 횡령합니다. 사유화된 시설일수록 비리가 일어날 확률도 더 크죠."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요새는 결격사유가 없어도 지자체가 3~5년마다 위탁법인을 바꾸는 추세"라며 "위탁 심사할 때 법인 전입금을 얼마나 집어넣느냐가 중요한데, 법인은 그 돈을 사회복지사들에게서 충당하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그는 "한 법인은 위탁을 맡는 조건으로 1년에 40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 시설 직원에게 매달 5~10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종교법인일 경우에는 십일조와 같은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신 조직국장은 "종교법인은 '자발적 동의' 형태로 교묘하게 직원 전체 임금의 1/10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한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헌신' 정신과 맞물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종교 행사를 강요하거나 이를 빙자해, 직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 조직국장은 "종교법인은 종교 행사에 이용자나 직원을 동원하기도 한다"며 "복지관 사업이 명확히 아닌데, 종교단체가 해야 할 일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9시가 출근 시간인데 8시 반에 직원들을 불러 예배를 보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법인이 바뀌면 사회복지사들이 눈치껏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고발했다.

"일부의 사례지만 관장이 스님이면 법회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종교 법인이 바뀌면 기존 직원들이 다 나가는 분위기고요. 찍히기 전에 알아서 나가서 쟁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개별 실무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관행적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부문 사유화의 폐해, 정부가 감시해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관마다 다르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운영비의 50~60%를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나머지 30~40%가 자체 수입이고, 10% 내외가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시설이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준공공시설인 만큼 정부의 감시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 조직국장은 "공공부문의 관료화 문제도 있지만, 민간부문 사유화의 폐해도 적지 않다"며 "시설 비리나 운영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도 개선될 여지도 있고, 이용자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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