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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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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윤수의 '오랑캐꽃']<470>

2011년 12월 9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 이주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의 의의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직장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악덕 기업주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출범 당시 고용허가제는 그리 나쁜 제도가 아니었다.
최소 1년에 한번은 직장 이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12일 MB의 초법적 지시 하나로 졸지에 악한 제도로 변했다.
직장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16조는 무시되었다.
왜?
배고프고 더럽고 위험한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전혀 안하면서
"이것들이 일할 만하면 나간단 말이야!"
하고 투덜거리는 한계기업주들의 불평을 MB가 순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는 노예계약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계약 피할 수 없나?
없다.
노동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3년짜리 베트남 노동자를 구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대로 3년짜리 베트남 노예들이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예해방 전의 흑인노예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
200년 이상 후퇴한 거다.

이런 노예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원래의 고용허가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은 모두 합심해서 원래의 고용허가제를 회복해야 한다.
MB 정권에서는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한국인 전체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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