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 출교생 가운데 한 명이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피해자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배모(25) 씨와 배 씨의 모친 서모(51) 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모친 서 씨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와 모친은 사실확인서에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동료 의대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서명날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확인서에는 A씨가 "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등 여러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 등은 당시 수사단계에서 배 씨를 포함한 가해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 씨 등 가해자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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