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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공장 실습나간 고3, 뇌출혈로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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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공장 실습나간 고3, 뇌출혈로 의식불명

주간 최대 58시간 근무…"법정시간 46시간 위반하고 청소년 혹사시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실업고 3학년 김모(19) 학생이 지난 17일 밤 토요일 공장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18일 뇌출혈 수술을 했으나 아직 의식 불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에 파견된 김모 학생은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 등에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다가 높은 노동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주말 특근과 야간 근무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측이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모 학생에게 시킨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오늘의 비극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무리하게 혹사시킨 참혹한 결과"라며 "조기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은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현장실습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산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실습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는 실적주의 청년 취업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협박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노동시간 때문에 빚어진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쓰러지기 전날인 16일에는 한국 GM 부평공장에서도 주야 2교대에 의한 과로사로 한 노동자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아자동차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입은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현대, 기아, 한국GM 등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업체는 현재 사실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완성차 업계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41시간보다 14시간 많다. 주중 연장 근로 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20분에서 최대 10시간50분에 이른다.

전교조는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과부는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당장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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