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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영장 청구 강행…이재오마저 "몸 추스를 시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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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영장 청구 강행…이재오마저 "몸 추스를 시간 줘야"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

검찰이 309일 동안 고공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노동·시민·보건의료 단체는 "김진숙에게는 구속보다 안정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크레인 중간에서 137일 동안 농성한 박성호, 박영제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도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 합의가 됐다고 범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지도위원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나는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 받겠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앞서 경찰은 11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병실에서 김 지도위원과 농성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이 "농성자들은 현재 만성 간염, 경추부와 요추부 디스크, 위장관계 질환 등이 심각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농성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그들이 원하는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그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은 그들이 건강을 회복한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또한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00일 동안 고공농성하고 내려온 김진숙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찰의 성급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한편, 김 지도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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