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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와대는 그들의 하자를 보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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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와대는 그들의 하자를 보지 못할까?

[김상수 칼럼] 이명박 정부의 파탄

이름이 정동기란다. 나라의 공직자들인 공무원의 최소한의 윤리를 감시하는 국가 감사원장 후보가 바로 정동기란다. 감사원장이란, 감사원 홈폐이지에 들어가면 '바른 나라'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차라리 청렴결백은 따지지도 말자.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법무부 차관을 거쳐 대검 차장을 하다가 나와서 민간 로펌회사에서 전관예우(?) 그 혜택으로 매달 월급이 1억 몇 천 만원씩. 그 이전인 지난 대선 때는 당시 대검 차장으로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의 비비케이(BBK), 도곡동 땅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 '전력'도 의심스러운 이런 자가 과연 '바른 나라'와 '깨끗한 정부'를 위해 감사원 수장으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 한 사람, 이름이 최중경이란다.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배우자는 부동산투기 의혹도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당시 장관이던 강만수 경제특보와 함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바로 그 당사자다. 그 결과 최고 1200만원이었던 자신의 종부세를 30만원대로 낮춰 냈단다. 아니? 세상에! 자기 세금 좀 덜 내겠다고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건가. 또 필리핀 대사로 가기 전까지는 9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른 곳에 거주했다. 이는 곧 실정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말이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국회의원 정병국은 1년에 자동차 기름값만 3천7백만원을 썼단다. 특히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양평군의 한 주유소에만 모두 47차례에 걸쳐 1700만원어치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단다.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아 허위결제 의혹을 사고 있다. 더 결정적인 하자는 언론관련법 날치기 통과와 종합편성채널 허용의 직접당사자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에서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아 드디어 조·중·동 방송까지 가능케 한 자다. 언론악법 날치기 당사자다. 웬 집과 땅은 그리 많은지, 14건에 이르러 부동산 취득 경위 역시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하나 같이 이런 인물들에게 별 하자가 보이지 않는단다.
과연 그럴까? 내 눈엔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가렴주구 인물들로만 보인다.

한출첨배(汗出沾背)

땀이 등에 밴다는 말이 있다. 몹시 민망하고 창피함을 일컬어 하는 말이 한출첨배다. 한줌의 청렴성도 도덕성도 따질 수 없는 인물들이 국가의 기관 기구에 수장을 나서서 맡겠단다. 국민들이 창피한 노릇이다. 인물이 없기로서니 아무리 막가는 판이라지만 분수는 좀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 공직자의 청렴성은 따지지도 물을 수도 없다.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인물들이니까. 도덕적 가치는 더 해당되지 않는다.

독립성·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는 절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어떻게 이명박의 수족이 이명박을 감시ㆍ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한 나라의 지식경제부 장관이란 지식도 지식이지만 경제는 더 반듯한 이해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명박 "범죄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돈 잘 버는 게 무슨 죄냐"

이명박은 말하기를 "범죄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돈 잘 버는 게 무슨 죄냐"고 말했다. 아니? 이들은 이미 범죄혐의를 저질렀지 않았는가? 탈세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원 후원금 유용이 범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대체 이명박의 의식에는 범법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돈 잘 버는 게 무슨 죄냐"고 묻진 않는다. 도둑질 않고 정당하게 벌고, 바르게 세금내면 나무랄 국민은 거의 없다. 문제는 자기 집단의 수족 같은 부하를 앉히려고 중요 국가 기구를 마냥 훼손하겠다는 착각이 되풀이 되면서 국가기구 자체까지 마구 병들게 하겠다는 것에 있다.

이명박 집단의 파탄은

파탄을 본다. 이명박 집단의 파탄이야 당연지사지만 나라까지 파탄시킬 순 없다. 그래서 이명박 집단의 파탄은 이 나라에 큰 우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동안 나라전체를 말아먹을 경각에 지금 와 있다.

(☞필자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www.kimsangs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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