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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져야"

이미경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계기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아니라 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6명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입증책임을 지는 주체를 노동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일 냈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질병을 산재로 추정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재해와 업무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사업주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례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산재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경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려도 입증을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2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에게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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