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를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2. 이자를 조금만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사람
정답은 2번이다. 조금만 깎아달라고 나오면 믿어도 된다! 갚을 걱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위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이다.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불법체류로 남지 않고 출국할까?
1. 곧 갈 테니 비자 연장할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2. 한 달 만이라도 비자 연장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
정답은 2번이다. 비자를 조금만이라도 연장해달라고 나오면 믿어도 된다.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다시 오려면 반드시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불법 체류하지 않는다.
비자 연장 사유에 <귀국 준비>라는 게 있다. 탑승 날짜가 박힌 비행기표만 있으면 출입국 공무원의 재량 하에 귀국을 한 달까지 연장해준다. 합리적인 제도다. 그런데 이 한 달이 너무 많다고 14일만 연장해주겠다는 출입국 공무원도 나온다.
이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왜냐? 임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안에는 노동부에 진정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14일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감독관의 조사를 단 한번이라도 받고 가야 하는데! 그럴러면 14일 정도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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