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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10대 소녀 성폭행 미군 병사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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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10대 소녀 성폭행 미군 병사에게 징역 15년 구형

선고는 11월 1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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