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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자영업 강제 구조조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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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자영업 강제 구조조정 온다"

[위기의 자영업②] "중소 자영업, 곡소리 부르는 FTA"

- 위기의 자영업
☞<1> '레드오션' 자영업 "물러서면 벼랑 끝, 눈 앞엔 핏빛 경쟁"
☞<2> "5년 뒤, 자영업 강제 구조조정 온다"
☞<3> IMF로 시작된 자영업 위기, 해법은?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 셋 중 하나는 자영업자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마당이라, 앞으로도 이 비율이 쉽게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돈을 못 번다. 빚도 많다. 자영업자 위기론, 자영업자 구조조정 필수론 등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둘을 모두 자극하는 변수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과 체결이 확정 또는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소상인들이 밀집한 재래시장의 모습. 다국적 자본과의 경쟁체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FTA로 구멍가게 쓸려간다

아직 미국과의 FTA에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국회가 현 FTA 협정문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이 조약문은 국내 산업에 강력한 상수로 등장하게 된다.

자영업으로만 국한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법안이 FTA 협정문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EU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됐듯, FTA 협정문은 SSM 규제법과 충돌하게 된다. 작년 11월 국회가 통과시킨 SSM 규제법(유통상생법)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FTA에서 한국 정부는 유통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약속했다.

비록 지난 6월 22일 국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범위를 500m에서 1㎞로 넓히고, 법안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지만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일몰제 시한이 종료되는 5년 후, 다국적 SSM의 국내 유통시장 침투를 막을 방도가 없다.

이미 제러미 브라운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지난 7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의 자국 진출을 예로 들며 "영국 기업들에 벌칙을 가하는 규제조치가 나온다면 영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한미 FTA는 '인위적 시장진입 장벽'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규모나 국적 등을 이유로 상대국 시장 진입을 막는 어떤 장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미FTA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심사를 앞세워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형태'를 양국 정부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강요되는 구조조정

더군다나 한미FTA는 철저히 '네거티브 리스트(사전 금지조항)'에 따르고 있다. SSM의 유통시장 침투를 막는 조항은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 대형 유통기업의 소상공인 시장진출을 막는다면,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실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잠실 주경기장에 모인 전국의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어쩌면 FTA에 비하면 '소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프레시안(최형락)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유통상생법 시한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흔히 말하는 법적 용어로 '그레이 존(gray zone)'에 남아 있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이미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통시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가로 보호조치를 내리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래칫 조항(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이미 확정된 시장개방정도를 역행하는 보호조치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불가능해,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FTA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첫 출발이 지난 90년대 초반 대형할인점의 공세였다면,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외부의 상수(FTA)로 인해 일어날 예정이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90년대 유통업 개방 이후의 경험이 보여주듯,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현 소상공인진흥원 책임연구원도 "SSM이 입점을 신청할 경우 현행은 지자체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 '사업조정신청'을 받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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