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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청소노동자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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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청소노동자에게 유죄 판결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노조 "항소 검토 중"

법원이 지난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과 이를 지원한 같은 병원 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규직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우봉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애란 의료연대 지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민들레분회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서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노동자의 파업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파업 당시 한 청소노동자가 하루에 치우는 쓰레기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었다"며 "그러다 경비직원과의 충돌해 쓰레기봉투가 터지는 바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이향춘 의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올해 3월 파업이 일어난 지 16개월이나 지나서 청소노동자들을 무더기 기소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법원까지 유죄로 판결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회는 지난 2009년 노조를 결성해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파업을 벌였다. 파업 당시 병원은 조합원 59명을 고소했었고, 경찰은 파업을 도운 정규직 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민들레분회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4800원인 시급을 300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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