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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영 "아프리카 사람이니 에이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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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영 "아프리카 사람이니 에이즈 확인하자"

인권단체 "외국인 차별" 맹비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위험국가 출신을 상대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에이즈 감염 간에는 상관성이 없는데도 윤영 의원은 남아공이 에이즈 유병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에이즈, 매독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 위험국가로부터 외국인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한 점이 문제"라며 "어린 유치원생을 비롯해 온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에이즈, 매독 등으로 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마사회에 요구한 상태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윤 의원은 먼저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에이즈감염의 상관성에 대해 밝혔어야 했다"면서 "HIV는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고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아 마필관리사가 직무상 HIV를 전파시킬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에이즈 감염인이 있으면 주위에 HIV가 퍼질 것 같은 공포를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독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위험국가에서 온 마필관리사'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에이즈 유병율이 높은 국가에서 오는 모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에게 HIV 검사를 강요하거나 감염 여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HIV 감염여부가 신규채용, 지속적 고용,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막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종료나 해고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윤 의원이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난 마필관리사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밝힌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단체는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며 "특히 에이즈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

이 단체는 "법무부는 그간 HIV에 감염된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던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폐지했다"며 "한국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하거나 해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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