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연세대분회는 27일 연세대 본관 앞에서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하고,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을 통해 철저하게 계획된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음이 드러났다"며 제일휴먼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사가 특정한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노조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직접 노무사를 고용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계획이 드러난 셈이다.
문서에는 제일휴먼 측이 원청인 연세대의 "총무팀장 및 구매팀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수노조 설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문서는 "회사 차원에서 복수노조 설립 시 경우의 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노조 측은 "제일휴먼이 조합원 한 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자, 본사에 항의방문을 갔다가 우연히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휴먼은 노무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주도면밀하게 복수노조를 준비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듯 포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제일휴먼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나눠주고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 근거로 "탈퇴한 조합원들은 처음 보는 양식의 탈퇴서를 모두 똑같이 집단으로 제출했고, 제일휴먼은 노조에서 탈퇴자 명단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이 없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히 탈퇴일까지 계산해 조합비를 미공제했다"고 밝혔다.
박명석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지부장은 "그동안 사측이 이처럼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복수노조를 준비할 줄은 몰랐다"며 "회사 차원에서 노조를 만들면 리스크가 커지니 노무사를 끼고 탈퇴한 조합원들을 내세워 복수노조를 만들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순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회사와 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고 담당자를 알려줄 수도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고, 제일휴먼 본사 담당자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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