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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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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출국금지

정부합동수사단 "불법 대출, 회계 장부 조작과 관련됐을 것"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 30여 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단은 24일 영업 정지된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의 주요 임원과 대주주 등 30여 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동수사단은 출국 금지된 인사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불러온 불법 대출이나 회계 장부 조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23일 해당 은행 본점과 대주주 자택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장부와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축은행 지점과 경영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와 일부 임직원이 영업정지 전에 '부당한 사전 인출'을 했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영업정지 조치한 저축은행 7곳에서 영업정지 이전에 (부당한) 사전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며 "부실책임검사를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주주의 일부 임직원의 '부당 사전 인출 의혹'에 대해 "대주주의 만기도래 예금 등의 인출이 극히 일부 있었을 뿐 부당인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 가운데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의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고 대부분 만기가 지난 예금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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