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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은 구호뿐, 특수고용직은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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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은 구호뿐, 특수고용직은 두번 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 제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전면적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우롱하는 발표"라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신청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 대상을 예외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현행 산재보험법 상에도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되, 노동자가 신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반론이 일었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재계약을 비롯한 각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외적 제외 규정을 살려주는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외 규정'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2009년 11.2%에서 지난해 8.5%로 오히려 하락했다. 일괄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청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다시 탈퇴하는 경우가 반복돼 온 셈이다.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으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택배 기사와 퀵 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퀵 서비스의 경우, 임의 가입 형태인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이 적용되자, 사실상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당초 정부가 확대 적용 대상으로 발표했던 간병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화물운수, 건설기계,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즉각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종별 특성이 맞아야 (산재보험 대상을 추가할지에 대해) 검토할 텐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이 있다"며 "노동계나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현행 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표현상으로는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지금까지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로 '적용 제외'를 신청할 때 사유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외 요건을 강화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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