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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고 원인 밝혔더니, 돌아온 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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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고 원인 밝혔더니, 돌아온 건 징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사전에 차단해야"

교장이 학교 돈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감전사고가 났던 CCTV 화면을 언론이 복사해 갔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노조 활동을 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된 인권위 직원, 회사가 지식경제부 관료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린 사실을 비판했다가 도리어 조사를 받는 노조 간부….

공익을 위해 비리를 제보한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에 밉보여 징계를 받는 사례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사례와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레일, KTX 사고는 시인하되 제보자는 징계?"

포럼에 참석한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철도 사고와 관련한 취재에 협조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철도공사 직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5월 9일 KTX 바퀴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직원은 "동력장치의 주요부품이 심각하게 마모돼서 제대로 동작할 수 없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마모된 부품의 사진을 <MBC>에 제공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내부 정보 무단 유출"로 사진을 넘긴 지부장과 기술원에 대해 각각 해고와 정직 조치를 논했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이라며 민ㆍ형사상 소송을 걸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송 정책실장은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가 5월 11일 'KTX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구형 KTX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문제제기에 따른 대책은 발표하면서 문제제기한 사람을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기업 인사권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에 호소하나?"

차영순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에 호소하느냐"며 노조 활동을 하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위원장을 비판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된 인권위 직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차 정책실장은 "해당 직원은 노조간부로서 현병철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사안과 근로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그런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지한 것은 노조에 재갈 물리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인권위 직원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관련 기사 : 인권위 직원들,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

그밖에 그는 △208명이었던 인권위 직원을 164명으로 구조조정한 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 △용사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해 내부 자유게시판에 문제제기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상대로 내부 감사 시행 △인권위 운영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직원 11명에 대해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해고당하고 원상 복귀?…공익제보자 사전에 보호해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제보의 의미가 공공부패에서 민간 비리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짚었다.

그는 "권익위는 보호 조치 요구가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비리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다"며 "비리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하면 권익위가 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리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과 논의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이미 기업이 징계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원상 회복 조치를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는 '공익신고 인증제'를 제시했다. 허위사실이 아닌 한 제보자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증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인사조치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더 나아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으로 한정된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공직영역에서만큼은 최소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넣어야한다"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 신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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