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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단란주점 사용…"복지부 산하기관 부도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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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단란주점 사용…"복지부 산하기관 부도덕 심각"

"친정 엄마에게 법인카드 쓰게 해도 징계는 솜방망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6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적발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출장비를 지급받은 직원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은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걸쳐 87만4400원을 사용한 뒤 카드 사용액을 사업개발활동비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36차례에 걸쳐 137만900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진흥원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 의원은 꼬집었다.

지난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진흥원 직원 148명에 대해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857만원의 가족수당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주 의원 측은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 원을 부당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가족수당 부당지급,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책임교수 특정업무비 지급, 직책수당을 받는 3급 이상 간부에 대해 1억2000만여 원의 수당 부당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 부풀리기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철저한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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