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ㆍ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요건을 납입 출자금은 최소 1억원으로 하되, 지역금고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 5억원 이상, 시(市)인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차등화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종전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ㆍ기관간 조정 장치를 마련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역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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