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됐고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 완료 후 3개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고 임상·혈청검사 등 전국적 예찰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다.
우리나라는 AI의 마지막 발생지역인 경기도 연천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석 달이 지났고, AI 상시예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 발생일인 5월 1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과 재래시장 야생조류 포획장소 등에 대한 AI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가금류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관련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조만간 `AI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점에 주목, 봄·가을 등 철새 이동 시기에 AI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강화하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올해 2천 건에서 내년 2천7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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