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기소된 노회찬(55)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낸 위헌법률 헌법소원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현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사람은 현행 그대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4일 헌재는 노 상임고문이 낸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1(한정위헌)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 간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처음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얻은 이상, 이를 다시 입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해서 공개 시 비밀침해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정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재판관(소장)은 "불법감청 등의 방법으로 얻은 정보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노 상임고문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에서 돈을 받은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보였으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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