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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도 리베이트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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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도 리베이트 비리

교재비 절반 원장에게 돌려줘…업체·어린이집 적발

일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상당 부분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재 구매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어린이집 가맹업체 A사 대표 박모(50)씨와 임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김모(40.여)씨 등 가정 어린이집 원장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집 가맹업체를 운영하며 교재판매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장들에게 매년 최고 65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영어, 컴퓨터, 체육, 음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달 3만~20여만원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특별활동비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A사와 중간 판매업자로부터 교재비의 절반을 수당으로 받았다.

일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서류를 조작해 특별활동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원생 15명 내외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라며 "원장이 한 해 동안 65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면 학부모당 매달 3만~4만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사에 가맹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500여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부당하게 특별활동비를 챙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년간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8.0%)의 두 배가 넘는 36.2%인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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