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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접한 기아차 노동자, 첫 백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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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접한 기아차 노동자, 첫 백혈병 산재 인정

광주공장 다른 노동자 10명도 폐암‧위암‧갑상선암 등 걸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발암물질에 의한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기아차에서는 처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광주지회는 22일 "광주공장 도장1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 14일에 숨진 조 아무개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차량에 페인트를 칠하는 조 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조 씨가 일했던 도장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산과정에 쓰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했다가 폐암, 위암,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는 13명이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노동자 2명도 백혈병에 걸려 지난달 산재를 신청했고,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 10명도 폐암‧위암‧갑상선암 등에 걸렸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벌였고, 지난 4월 28일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진중공업 등 근로자 14명의 직업성 암 재해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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