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직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시장 직을 건 것은 학교 무상급식을 극한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정략적 행위이자 신성한 교육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승부를 위한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는 참여와 마찬가지로 불참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그 결과에 시장 직을 걸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골적인 행위로써 주민투표법이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오 시장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장직 연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정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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