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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월 국회 내 영리병원 관련법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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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월 국회 내 영리병원 관련법 통과시킬 것"

"의료시장 서비스 선진화해야"…관련 법안 무더기 추진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을 8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의료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도 무더기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의 8월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영보험회사를 포함한 일반기업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료채권법은 병원이 기업처럼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보장한 '의료채권법'을 영리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당장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을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본질과 취지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봐도 영리병원의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며 "반면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증가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 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이 생겨도 병원 내부에만 투자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는 달리, 영리병원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당·정·청 의기투합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정부·여당, 청와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영리병원 도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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