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인터넷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에 효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온과 싸이월드 서비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면서 인터넷 보안의 허점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번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꼽은 마당이라, 논란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10일 참여연대는 "SK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우리나라 대형 포털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라며 "인터넷실명제가 있는 한,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전자주민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인터넷실명제가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사고 대응 방안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웹사이트 점검 강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도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 곧 전자주민증 도입안을 내놨다. 전자칩에 각종 개인정보를 수록케 하겠다는 방안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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