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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노동자 보호법'은 '차별 확산, 반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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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노동자 보호법'은 '차별 확산, 반인권법'"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노동자 보호법 폐기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여성 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확대·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시간제 노동자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을 공고히 해 기업들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도록 유인할 뿐 아니라,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연7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시간제노동자의 확산을 조장하는 '시간제노동자 확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안 11조는 사업주에게 시간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장에 동종 유사한 통상노동자보다 불리하게 결정한 경우 이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결정'하는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설명'하면 용인해주는 참으로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해당 법안은 여성과 청년, 고령자를 육아·간병, 훈련과 일을 병행하는 시간제 노동 대상자로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생활 양립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성별과 연령을 아우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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