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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노조인데도 교섭 창구 단일화해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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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노조인데도 교섭 창구 단일화해서 와라?"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남발해 교섭권 침해"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7월 이전부터 진행되던 기존 노·사간 쟁의조정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노동3권을 제한하고 과도하게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4개 법률가 단체와 민주노총은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노동위원회는 단일노조가 명백하든,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이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창구단일화 과정을 밟으라며 몰상식한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단일노조가 사업주와 교섭을 진행했다"며 "조정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파업한 사업장이었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조가 하나임에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후 절차를 다시 밟아 쟁의행위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로서는 기존 교섭 내용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세부 지도방안'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할 경우 노조법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복수노조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전에는 해당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두고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복수노조 시행일을 두고도 노동위원회과 노동조합의 해석이 맞섰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며 "7월 1일 당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종전의 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과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개정노동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복수노조 관련조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법 시행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할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 "7월 전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종전 교섭권을 인정하는 사례를)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교섭하는 노조가 어디 있으며, 유일 노조가 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느냐"며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며 "행정지도와 창구 단일화 조항 둘 다 문제인데도 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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