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약품 슈퍼 판매 도입 방안'의 윤곽은 정해졌지만, 약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고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를 예로 들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판매자를 지정할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기로 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복용량·주의사항을 표시키로 했다. 단, 의약품 선택 및 복용 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9월 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초청된 대한약사회는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 퇴장했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가 약국 밖으로 나가면 일반 의약품에 약국 경영을 의존하는 약국들은 폐업의 위기를 맞는다"며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또한 "현재 의약품 광고는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지만, 슈퍼로 나간 의약품의 광고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의약품을 선택할 때 효과와 부작용, 복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의약품 오남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 비상투쟁위원회 본부장은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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