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달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한데 반발해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 영유권을 놓고 대립 중인 독도에 대한항공이 시범비행을 실시한 것은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며 18일부터 1개월 동안 이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하라고 외무성 모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외무성의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 및 해외 공관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한 국가가 특정 항공사 이용을 거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외무성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승인 사인을 냈다고 전했다.
일본은 시범비행 이후 지난달 24일 마쓰모토 외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바 있지만 자민당이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의 이번 조치는 보통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외무성 공무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일본 관광객들의 대한항공 이용에는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을 도입해 모기업인 한진그룹 주요 임원 및 보도진을 동행하고 한일 노선 취항에 앞서 인천-독도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