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태지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태지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 있다"

"이지아 측 소 취하 동의 요청에 합의 용의 있다"

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