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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근무하면 안마시술소에서 수천만 원 받는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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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근무하면 안마시술소에서 수천만 원 받는다더라"

조현오 "경찰,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

조현오 경찰청장은 "강남 지역에서 누적 5~7년을 근무한 형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경찰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강남 지역 3개 경찰서나 5개 경찰서를 하나로 묶어 누적 기간이 지나면 여타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 태스크포스가 인근 경찰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강남 인근 경찰서에 근무하면 명절에 안마시술소 등 업소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투서) 메일을 받고 감찰을 시켜봤더니 불과 열흘 사이에 3명이 적발됐다"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중에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경찰에 가장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지방청 수사·형사과장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 것"이라면서 "이들로부터 경찰 수사의 발전 방안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이 밥그릇 다툼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이 지난달 20일 검·경 합의안과 달라 책임론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법사위원회에서 할 얘기를 다 했다"며 "관련된 얘기를 또다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광장 '차벽' 위헌 결정에 대해선 "헌법정신에 맞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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